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7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6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피해자에게 "기아차에 아들을 넣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상습 사기 전과가 있는 A씨는 "기아차 인사과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판사는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도망을 갔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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