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액, 국민연금의 5배

    작성 : 2024-05-07 07:13:05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합뉴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22만 1천 원이었고, 국민연금은 36만 9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203만 원에 달했습니다.

    보고서는 각 공적연금 평균 수급액을 2022년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개인 월 124만 3천 원, 부부 월 198만 7천 원)와 '노후 적정생활비'(개인 177만 3천 원, 부부 277만 원)와 비교한 부족분도 도출했습니다.

    산출 결과, 먼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은 최소생활비 대비 월 84만 5천 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137만 6천 원 정도의 노후 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의 경우 노후 소득이 최소생활비 대비 월 78만 7천 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25만 7천 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같은 수급액 차이는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각 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이 17.4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26.1년으로 9년가량 길었습니다.

    보험료율도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직장인 4.5%, 사용자 4.5% 부담)이지만, 공무원연금은 18%(공무원 9%, 국가 9% 부담)로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공적연금 간 지나친 격차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연금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조 원의 적자 탓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만 손을 댄다면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각 직역연금은 적립 기금이 사실상 소진됐으며, 현재 수급자의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한 뒤 부족분은 국고 지원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군인연금은 훨씬 이전에 적립금이 바닥났으며, 아직 적립금이 쌓여 있는 사학연금도 2040년대 후반이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도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정도(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인하 등)에 상응해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적연금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각 제도를 분리해서 운영하되 보험료율 등을 일치시키는 방안, 또 특수직역연금 신규가입자부터 국민연금에 편입시키고 정해진 기준연도 이후부터는 특수직역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통합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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