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이달 중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회의록'을 둘러싸고 또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0일까지 정부에 의대 2천 명 증원의 과학적 증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해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의료현안협의체 대신 의대 증원 2천 명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불신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며 "의대 증원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모든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고발장에는 보정심이 회의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고,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은 회의록이 있고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혹에 맞섰습니다.
다만, 복지부와 당시 의협이 회의록을 남기는 대신 회의 후 브리핑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던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의협 전임 집행부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최근 출범한 새 집행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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