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터카로 음주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관광객인 A씨는 지난달 15일 밤 11시 47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이 남성은 A씨와 친구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는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 차량을 렌트해 음주운전을 하다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 충격으로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B씨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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