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나무가 자신의 집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4월 술해 취해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밭에 복숭아나무를 키웠는데, A씨는 피해자의 복숭아나무 가지가 자신의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수년간 다퉈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당일 술에 취한 A씨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나무를 자르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로 약 3km 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이후 행인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 달라'고 말한 뒤 근처에서 기다리다 경찰관에게 체포됐다"고 주장하면서 "자수했으니 형을 줄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말을 반복했을 뿐 실제로 신고를 요청했는지 불분명하다"며 자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자신의 배우자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점 등으로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검사 측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씨 소유 토지가 압류돼 일정 부분 금전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A씨는 또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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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미약하니 범죄를 쉅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