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고 불을 질러 전신 2도 화상을 입힌 5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과거 사귀던 60대 여성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57살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기름만으로는 불이 쉽게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3일 전 경유와 시너 등을 기름에 섞어두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여성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고, 같은 건물에 있던 직원과 손님 등 6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A씨는 피해 여성을 스토킹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성과 공격성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자기 잘못을 회피하는 등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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