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낳은 딸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엄마, 징역 7년

    작성 : 2024-04-12 11:33:18
    ▲ 자료 이미지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비정한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경기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낳은 딸 B양을 창문을 통해 5m 아래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양은 닷새 만에 주민에게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술을 마셔 자연 유산을 시도했다가 B양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며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20여 년 동안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직업 없이 가끔 돈이 생길 때만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방바닥에 방치하다가 이불을 덮어 유기했고 이후 (모텔)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 A씨의 죄책이 중한 점, 준비 없는 임신이었지만 입양 등으로 대비할 시간이 있던 점,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사고 #살해 #징역형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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