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하겠다며 주차증에 섣불리 손을 댄 일반인들이 재판에 넘겨져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 위·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 위·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해 갖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 차량 주차를 위해 사용했다 적발됐습니다.
B씨는 사망한 시아버지의 주차증을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다 적발됐습니다.
장애인 주차증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상이자 주차증은 국가보훈부가 각각 발급해 주기에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한 문서인 '공문서'입니다.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로 벌금형이 없고, 미수범 역시 처벌돼 비교적 형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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