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이유 없이 응급 환자를 살피는 구급대원을 때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4단독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울산 동구 한 도로에서 응급 환자를 바로 눕혀 상태를 살피고 있는 119구급대원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한 뒤 팔꿈치로 명치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송 대상이던 환자와 아무런 사이도 아니었는데도, 이처럼 다가와 구급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피해 보상을 노력을 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심한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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