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차명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제공하고 거액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22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대포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준 13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10월 사이 지인 등을 통해 대포통장을 모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 대가로 1억 1,414만 원을 받고 매일 도박자금 입출금의 0.7%(약 2천만 원)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입니다.
이들은 불법 온라인 도박에 베팅 자금을 입·출금하거나 수익금을 세탁하는데 필요한 대포 통장을 조직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도박 범죄 근절·예방을 위해 대포통장 유통책·명의 대여자를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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