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감소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전라남도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피해조사에 나섭니다.
일조량 부족이 농업재해로 인정된 건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 농민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농경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접수하면 됩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나주와 담양 등 전남 주요 지역 평균 일조 시간은 133시간으로 최근 10년간 전국 평균 일조시간 177시간보다 25% 적었습니다.
특히 2월에는 비가 15일간 내리며 딸기 등 시설원예 작물에서 생육지연, 기형과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다른 재해와 달리 육안으로 즉시 확인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에서 기상과 농작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재해로 인정됩니다.
이에 전남도는 최근 30년 평균 지역별 일조량 분석, 타 지역과 동일 작물 대조군 비교, 품목별 피해 분석을 통해 입증하며 지난 2월부터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도록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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