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에게 갑질을 해 논란을 빚은 교육부 사무관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지난 13일 이른바 '왕의 DNA' 문서를 작성한 학부모 A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교권보호위원회가 A씨에 대한 고발을 의결한 지 한 달여만입니다.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초등학교 3학년인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자녀의 담임교사를 신고했습니다.
자녀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게 된 것이 담임교사의 방임 때문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A씨가 학교장과 교육청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직위 해제됐다가 지난해 2월과 5월, 각각 경찰과 검찰에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해당 교사 이후 담임으로 부임한 또 다른 교사에게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이 적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A씨는 이같은 논란이 알려지며 지난해 8월 직위 해제됐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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