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옥내 소화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둔 집을 발견했다는 집배원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을 갈 때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집'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작성한 집배원 A씨는 한 사진을 올리면서 "등기 우편물이나 소포를 배달할 때마다 항상 어디에선가 썩은 냄새가 진동했는데 원인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A씨가 올린 사진 속 소화전함 안에는 포도와 샤인머스캣 등 과일 상자와 음식물 찌꺼기가 담긴 비닐봉지 등이 쌓여있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창고처럼 사용했네", "이웃은 무슨 죄냐", "저러다 화재라도 나면 어쩌려고 저러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행 소방시설법상 방화시설 주위에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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