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이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업주는 앞으로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6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호소함에 따라,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간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아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주는 수사기관이 불송치나 불기소 등을 내릴 때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면제받았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입법예고 내용은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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