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수령했습니다.
일본 기업 자금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모 씨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센이 법원에 공탁한 6천만 원을 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이 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이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담보 성격으로 6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대법원 선고가 나기 전 숨졌지만 이 씨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갔고, 유족 측은 최종 승소 이후 공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씨 측 대리인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탁금으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1억여 원에 대해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제동원 #강제동원피해자 #히타치조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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