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타치조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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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6천만원 수령..日 기업 돈 받은 첫 사례
      강제동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수령했습니다. 일본 기업 자금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모 씨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센이 법원에 공탁한 6천만 원을 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이 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이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
      2024-02-20
    • 대법 "日기업 강제동원 피해자에 배상".."이행 촉구"
      【 앵커멘트 】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8년 1차 소송때도 피해자들이 이겼지만 일본 기업의 배상과 사죄는 여지껏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잡니다. 【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등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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