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에게 담배꽁초를 먹이고 집단폭행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17살 A양에 대해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함께 구속 기소된 2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불구속기소 된 다른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A양 등은 지난해 5월 충남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여학생 B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양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B양에게 담배꽁초를 먹이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담뱃불로 상처를 내고, 신체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다른 피해자를 공사장 인근 주차장으로 불러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담배꽁초를 먹게 하는 등 나이 어린 학생들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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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한 10년 때려도 부족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