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관에게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휘둘러 실탄을 맞은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절도 혐의 등으로 43살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0시 43분쯤 인천시 남동구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새벽 4시 40분쯤 경기 김포시 대곶면 길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화물차를 훔쳐 강화도로 달아났다가 경찰이 추적하자 김포 쪽으로 5㎞ 가량 이동한 뒤 농로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화물차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것을 보고 문을 열었다가 차 열쇠가 꽂혀 있어 충동적으로 훔쳤다"며 "경찰이 계속 따라와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계속된 추격에 흉기와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들고 저항했지만 결국 다리 쪽에 실탄을 맞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화경찰서 소속 B 경위와 C 순경이 A씨가 휘두르는 흉기에 팔 부위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전기충격기를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보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사고 #절도 #흉기 #전기충격기 #실탄 #경찰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댓글
(1)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