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1명이 다쳤습니다.
3일 저녁 7시 25분쯤 대전광역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A씨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제네시스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0%로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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