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컴퓨터 활용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에 따라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A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온라인상품 다단계 판매업체인 B사가 인공지능 컴퓨터를 통해 거래한 가상화폐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지인들에게 5,1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2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금융업 인·허가 없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3억 5,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사 누리집에서 일정 금액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300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로 수익이 지급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실제 해당 가상화폐는 출금하기 전까지 경제적 가치가 없는 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수익을 보장해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가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고 비슷한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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