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을 하겠다며 반복적으로 귀신 소리 등 소음을 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항소4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남편 A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아내 B씨에 대해선 피고측과 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1년 11월 12일부터 약 2개월 동안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 거주지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생활 소음과 데스 메탈, 귀신 소리 등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윗집에 거주하는 가족이 층간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이에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피커 앰프 등 장비를 구입하는가 하면,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 등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윗집에 사는 아이들 이름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귀신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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