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지난해 8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7살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신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고로 뇌사에 빠진 피해자가 끝내 사망함에 따라 신 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습니다.
신 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씨는 과거 두 차례 마약 사용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신 씨에게서는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며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신 씨에게 의료 목적이 아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의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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