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에서 다투던 여자친구를 귀가시키지 않고 붙잡아,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9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8일 새벽 2시 21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86㎞ 지점 비아버스정류장 주변에서 여자친구 B씨를 붙잡은 과실로, SUV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B씨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B씨와 전 남자친구에 대한 연락 문제로 다퉜습니다.
A씨는 B씨가 시동을 계속 끄려고 하자 갓길에 차량을 세웠고, 차에서 나와 서로 뺨을 때리며 다툰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A씨는 가드레일을 넘어 도로 쪽으로 뛰어든 B씨의 몸을 잡아끌어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A씨의 반대 방향으로 향하던 B씨는 고속도로 1차선에서 주행 중인 SUV 앞으로 뛰어들면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1시간 40분 만에 숨졌습니다.
검사는 A씨가 위험한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술에 취한 B씨를 안전하게 귀가시키지 않고 붙잡고 있던 잘못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가 잡은 택시를 A씨가 지나가게 점, B씨가 A씨 차 조수석에 납치됐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B씨를 벗어나지 못하게 해 사망 사고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A씨는 B씨를 정류장 쪽으로 끌어내려한 것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과실 자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장은 "B씨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 것이란 것을 예견하거나 이를 예방할 주의 의무를 A씨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장은 "연인 관계와 다툼 정도, B씨의 주취 상태와 돌발성, CCTV 영상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는 고속도로로 가려는 B씨를 막아서거나 끌어내기 위해 애쓴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주장한 대로 A씨가 B씨를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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