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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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우던 여친 고속도로 뛰어들어 숨져, 남친 과실치사 '무죄' 왜?
      고속도로 갓길에서 다투던 여자친구를 귀가시키지 않고 붙잡아,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9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8일 새벽 2시 21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86㎞ 지점 비아버스정류장 주변에서 여자친구 B씨를 붙잡은 과실로, SUV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B씨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B씨와 전 남자친구에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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