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이상철 군수가 재판 이후 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으나,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철 군수는 18일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8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1심을 깨고 200만 원이 선고되면서 군수직 당선 무효가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이 군수는 "상고를 포기하고, 4월 총선에서 곡성군수 재선거가 치러지게 하겠다"고 뜻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 군수는 상고 포기 소식에 지지자들과 측근들이 곡성군청을 찾아와 대법원 상고를 촉구하자, 18일 오후 곡성군 모 찻집에서 군청 핵심간부들과 상황을 논의했고, 아직까지 상고나 상고포기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상고는 항소심 선고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군수는 시간을 갖고 충분한 고민 후에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3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직위유지가 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곡성군수#이상철#당선무효형#상고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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