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행인에게 친한 척 접근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울산 한 음식점 근처에서 60대 B씨가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같이 술 한잔을 합시다"며 접근했습니다.
이어 B씨와 주점 2곳에서 술을 마신 뒤 B씨가 만취하자 B씨 손목에서 40만 원 상당의 시계 훔쳤습니다.
A씨는 이어 금팔찌(270만 원 상당)까지 가져가려고 했으나, B씨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빼앗았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마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접근해 옷에 있던 현금 45만 원을 훔쳤습니다.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절도와 강도치사죄 등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면서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재범할 우려가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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