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 웨이브 등 OTT 계정을 공유해주겠다며 대학생들 상대로 돈을 받아 가로챈 20대 사기 피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9월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넷플릭스 계정을 1년간 공유한다"는 글을 올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5살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같은해 7월에도 "웨이브 계정을 판매한다"며 같은 수법으로 대학생들에게 돈을 가로챘고,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OTT 계정 공유와 중고 거래 사기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총 130명, 피해금액은 1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서울의 한 대학교 에브리타임에서 기프티콘 판매를 미끼로 유사한 사기 행각을 벌여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사기 #에브리타임 #넷플릭스 #웨이브 #OTT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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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판결이 그냥 개판이고 지들 맘대로야..
어떤 여자는.회사돈을 4년간 6000만원정도 횡령했는대 8개월..
야는 1300만원 사기인데 1년6개월..
몇백억 사기친 놈들은 2년또는3년..
이런게 법이냐..
지들 그날 기분따라 판결하든지..
지연 학연 머니연에 따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