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시쯤 영월군 영월읍의 한 아파트에서 23살 여자친구를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하고 자해를 시도했으며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뒤 수사를 받았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던 A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여자친구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측은 '일시적 정신마비'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집에서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데다 유족보호금을 피고인 가족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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