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하자 동물단체와 육견협회가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동물단체 등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등 동물단체는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의 의지를 법으로서 명확히 표명한 것"이라며 특별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육견 업계 종사자들은 특별법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한육견협회는 "국민의 기본권인 먹을 권리와 식주권 침해"라며 "헌법소원과 개 반납 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식용 목적으로 사육, 유통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기존 종사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법안 공포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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