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77명이 찬성표를 던져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골자입니다.
위원 11명은 최대 1년 6개월 동안 활동하며 검찰과 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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