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사업가가 해외 골프 후 무심코 한 성매매로 13억 원을 갈취당한 사건이 절친의 계략으로 드러났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6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권모(58)씨에게는 징역 4년, 김모(67)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피해자 60대 사업가 A씨를 상대로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짰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말 A씨 등과 함께 골프 친목을 위해 캄보디아 시엠립으로 출국을 앞두고 현지 브로커를 통해 '체포조'로 나설 캄보디아 경찰을 섭외했습니다.
이어 A씨가 현지 여성과 성매매하도록 유도하고 다음날 미리 약속한 캄보디아 경찰을 동원해 A씨 등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박씨는 이후 A씨에게 "징역 5년은 살 것 같다, 100만 달러를 주면 무마할 수 있을 거 같다"며 협박했습니다.
박씨의 말을 들은 A씨는 다음날 13억 원을 국내 계좌로 보낸 후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수단과 방법, 공범의 수,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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