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치위생사를 향해 건방지다면서 퇴사를 종용한 의사가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은 한 대학병원의 치위생사인 A씨 등 2명이 같은 병원 치과의사 B씨와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1명당 1,5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B씨는 A씨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던 시기인 2019년 6~9월, "후배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 "인성적으로 준비가 안 돼있다", "꼴도 보기 싫고 일도 같이 하기 싫다", "건방지고 짜증난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추후 계약직으로 입사하라"고 퇴사를 종용하거나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공개 자리에서 A씨에 대해 "막돼먹었다"고 비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A씨 등과 같이 다니거나 식사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A씨 등은 병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B씨는 신고 후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 등은 병원 측을 상대로도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언행은 직설적이면서도 모멸적이며, 퇴사 후 재입사를 요구하는 방식도 강압적이었다"며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인지했을 땐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하지만 병원 측은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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