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 50대 행인 B씨를 치어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사고 이후 1년이 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년에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의식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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