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12월 노무현재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당시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외에도 이듬해인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거짓임을 알고 발언했다는 '허위 인식'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으며 검찰과 유 전 이사장 측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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