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표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에 대해 기소 전까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향후 돈봉투 수수 의원에 대한 수사 등 추가 수사를 위해 외부 인사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서도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송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 씨는 유튜브 채널 '송영길TV'를 통해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 줬는데 이게 웬 말이냐"며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정당법 위반)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8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해 혐의 입증에 나서는 한편,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수수 의원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의 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성만·임종성·허종식·김영호·박영순·이용빈·윤재갑 의원 등 7명의 돈봉투 수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검찰 #송영길 #전당대회돈봉투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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