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시험 종료 알람이 1분 빠르게 울려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 39명은 오는 19일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수능 당일 1교시 국어과목 시험 종료 종소리가 1분 먼저 울렸습니다.
당시 경동고 시험장은 방송 시스템 오류를 우려해 수동으로 타종하도록 설정돼 있었는데,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1분 빠르게 타종을 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타종 직후 일부 학생들은 시험시간이 남았다며 항의했지만 추가 시간 부여 등의 조치 없이 시험지는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학생과 감독관, 시험본부 간 언쟁이 발생해 시험장 내 혼란도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시험 당국은 점심시간을 할애해 국어 시험지를 배포한 뒤 1분 30초의 추가 시간을 줬는데, 휴식시간 등을 이용해 정답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시험지에 표시된 정답을 답안지에 옮기는 것만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시험지 배포와 회수 등을 하느라 점심시간 50분 중 25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들을 대리하는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는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데 교육 당국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노력이 망가졌다"며 "타종 사고 한 달이 지나도록 당국은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나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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