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로 지내던 직장 내 부하직원과 결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하자 스토킹 등을 일삼은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연인 사이였던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데 화가 나 지난 6월 늦은 밤, "너 이제 어떻게 수습하려고? 딱하다, 해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모두 49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해 스토킹한 혐의입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반쯤엔 사무실에서 "웃음이 나오지?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지 봐라. 너 내 밥줄 끊어놨지?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지난 2021년 2월 폭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결별한 피해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다가 신고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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