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 상담을 통해 알게 된 불륜 사실로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공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에 '사주를 봐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씨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상담 과정에서 A씨의 불륜 사실과 채무 관계 등을 알게 되자 이를 주변에 알리겠다며 A씨를 협박해 왔습니다.
지난해 5월 A씨에게 "너 이번에 거짓말하면 나 진짜 가만 못 있어. (돈) 넣어 못 넣어", "너 동네 망신 한 번 진짜 당해볼래" 등 A씨의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14차례에 걸쳐 138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이후 김 씨는 A씨가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같은 해 6월, A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117차례나 보냈습니다.
A씨와 A씨 남편의 사무실로 721차례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으로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김 씨는 A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기간,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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