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소음 항의받자 방망이 들고 행패..징역 1년 선고

    작성 : 2023-12-10 09:55:15
    ▲강아지,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강아지 소음으로 항의한 이웃집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욕설을 하고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6시 29분께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씨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동거인으로부터 "B씨가 찾아와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고 항의하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욕설을 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B씨 집에 찾아가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고, 또 잠긴 B씨의 집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잠금장치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소재가 확인되면 곧바로 구속될 예정입니다.

    #강아지 #소음 #이웃집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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