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7살 관원에게 발차기를 한 태권도 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태권도장에서 7살 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관장 37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리를 들어 피해 아동의 머리를 내려 찍는 발차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관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아동폭행 #태권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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