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특산품인 '광천김'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가 확정됐습니다.
특허법원 제4-2부는 지난 8일 충북 소재 A 김 제조업체가 광천김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이 상고 제기 기간인 24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광천김'이라는 지리적 상표를 다른 지역 김 업체에서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 다른 곳에서는 함부로 해당 상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부여됩니다.
2005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체표장 등록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조미구이 김에만 사용해야 하는 '광천김' 표장을 유사 제품인 김자반과 김 가루, 김밥 김 등의 품목에도 사용한 것은 '상표의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일부 조합원들이 정관 규정을 위반해 국내산이 아닌 외국산 천일염과 참기름을 사용했음에도 조합이 이를 막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제삼자가 이 사건 단체등록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광천김조합은 "조합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확률은 극히 낮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정관을 개정해 특허청에 재출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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