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만난 중학생과의 성관계 후기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경기 부천시의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여중생과 2차례 성관계를 한 뒤 후기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중생을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알게 됐으며, 성관계 이후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성인 남성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A씨는 또, 지난 4월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2차례 성관계를 했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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