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추행했다가 부인에게 두 눈을 찔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여년 전부터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친딸을 지난 10여년 동안 23차례에 걸쳐 추행했으며, 지난 6월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이 자신이 잠든 사이 흉기로 눈 부위를 찔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딸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범행했다"고 지적한 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다 구속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씨의 눈을 흉기로 찌른 부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인은 딸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A씨를 딸과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사고 #재판 #징역형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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