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 파이프 등으로 전공의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지도교수에 대해 병원 측이 모든 진료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조선대병원은 해당 교수에 대해 외래·수술·입원환자 치료·응급의료센터 당직 등 모든 진료 행위를 금지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해당 교수의 폭행 의혹은 '의사면허 박탈법'이 첫 시행된 지난 20일, 신경외과 전공의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광주 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공의 4년 차라고 밝힌 A씨는 당시 '상습 폭행에 대해 도와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A씨는 "담당 지도교수에게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며 "병원 복도나 환자 앞은 물론 따로 불려 간 자리에서 쇠 파이프로 구타당하고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뺨을 맞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첨부한 녹취 파일에는 일부 폭행으로 예상되는 소리와 함께, 지도교수의 육성도 담겨있었습니다.
A씨는 "가르침을 받는 전공의라는 신분과 지도교수라는 위치 차이에서 오는 두려움에 참으며 지냈다"며 "그러나 나 하나 참고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후임 선생님들에게는 이어지지 않게끔 제 기수에서만큼은 악습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후배 전공의 선생님들의 개선된 수련 환경을 위해 해당 교수를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즉시 교육수련위원회를 열어 지도교수의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교원 징계 부서인 대학교원인사팀과 진상조사 담당 부서인 대학인권성평등센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해당 교수에 대해선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피해 전공의와의 일체 접촉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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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취소하세요 경찰은 조사해서 구속시키세요.지금도
짐승같은 교수가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