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가 핀 빵을 팔고도 보상금을 적게 제시했다는 빵집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 2021년 구매한 빵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자 여수시 소재 빵집을 비방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명 인터넷 사이트 2곳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생관리에 대한 비판보다는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음을 주로 비난하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고 봤고, 2심 재판부도 "비방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곰팡이#광주지법#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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