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였다"..만취 운전하다 가게 돌진한 외국인, 벌금형

    작성 : 2023-11-13 10:33:01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려다 인근 가게를 들이받고도 '실수였다'라고 주장한 외국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지난 2021년 10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5m가량 돌진해 인근 가게를 들이받은 몽골 국적 대학원생 32살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같이 차에 타 있던 동생과 다투다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이 의도치 않게 움직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대리운전을 호출한 통화 내역이 없고, 차량이 급발진하기 직전 블랙박스 영상에서 A씨의 동생이 "운전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라고 강하게 제지하는 내용의 대화가 확인됐다며 A씨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조작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운전한 포르쉐 카이엔 차종의 경우 기어를 주차(P) 또는 중립(N)에서 주행(D)으로 변속하려면 기어노브 앞부분의 잠금 해제 장치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수로 기어노브를 건드려 기어가 변속됐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극히 높은 음주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하다 차량이 인근 가게를 뚫고 들어가 내부를 파손하는 사고를 내고도 범행을 부인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A씨가 국내에서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건사고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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