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부터 넉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여 차량 162대를 압수했습니다.
압수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절차 등을 거치며, 매각대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차량을 압수당한 162명 중 78.4%에 달하는 127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이었으며, 27명은 혈중알코올농도 2.0% 이상으로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절반가량인 82명은 3번이나 음주 운전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등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1,198명을 검거하고, 동승자 등 방조범 30명을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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