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4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최근 공수처 소환 조사 요구에 대해 "당장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중순 첫 소환 불응 이후 네 번째 불출석입니다.
유 사무총장 측은 공수처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건 사무 규칙 17조를 위반했고, 사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사무총장 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11월에는 힘들지만 12월쯤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 측 주장이 출석에 응하지 않기 위한 의도적 지연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네 차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달 이상 지나 출석하겠다는 건 기약 없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석 요구 불응은 체포영장 발부 사유"라며 초동수사단계에서 단기간 신병을 확보하는 체포영장 발부는 어렵지 않다는 견해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이상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에 나서고 있고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영장 기각을 우려해 공수처가 신중한 행보를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불출석 사유가 국정감사 일정 등 타당했던 데다 피의자 방어권 등을 고려하면 강제수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유 사무총장이 신분이 분명하고 향후 출석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청구한 5건의 체포영장이 전부 기각됐습니다.
특히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 사건은 신구 정부 간 힘겨루기 모양새여서 섣불리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다면 수사 동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위법하게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유 사무총장 등 십여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유병호#전현희#표적감사#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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