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의 외국 거주를 이유로 병역 연기를 승인받았다면, 부모가 귀국한 이후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병역 의무 이행 대상자인 34살 A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 및 병역판정검사 연기처분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24살 이전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해 외국에서 살아왔던 A씨에 대해 병무청은 '부모와 같이 계속 5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조건으로, 2014~2026년 국외여행허가 및 병역판정검사 연기 처분을 승인해 줬습니다.
병역법상 '부모와의 국외 거주' 규정에 따라, 부모가 실질적인 삶의 터전을 해외로 이전한 경우 자녀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가족의 일원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겁니다.
그러나 A씨의 부모는 지난해 국내로 입국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병무청이 A씨에게 연기 처분 취소와 함께 병역 의무 이행을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부모와 별도로 미국에서 독립적인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위와 같은 국외여행 허가 취소사유를 뒀다"며 "일률적으로 '침익적' 처분을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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