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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와 외국 거주, 병역 연기..부모 귀국 후엔 병역 이행해야"
      부모와의 외국 거주를 이유로 병역 연기를 승인받았다면, 부모가 귀국한 이후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병역 의무 이행 대상자인 34살 A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 및 병역판정검사 연기처분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24살 이전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해 외국에서 살아왔던 A씨에 대해 병무청은 '부모와 같이 계속 5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조건으로, 2014~2026년 국외여행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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